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산합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에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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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 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적법한 사용촉진 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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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 미사용 연차 5일:

통상시급3,000,000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14,354 × 8시간 ≈ 114,833원
연차수당114,833 × 5일 ≈ 574,163원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난 뒤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그다음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사 시에는 잔여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서면 통보 등)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급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연차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대한 판단(고정성·일률성 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