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알바·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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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시급 × 8시간)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조건 1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 2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없음)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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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산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10,320 × (20 ÷ 40) × 8 = 41,280원/주
주급 (주휴 포함)10,320 × 20시간 + 41,280 = 247,680원
월 환산 주휴수당41,280 × 4.345주 ≈ 179,362원

주휴수당만으로 월 18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알바 급여 계산 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주휴 포함 시급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소정근로시간·개근 여부 판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