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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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능개발0.25~0.85%전액 부담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전액 부담

2026년은 연금개혁 첫해로 국민연금 요율이 0.5%p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 부담금 및 기여금 (사용자·가입자 각 1/2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 — 보험료율과 부담 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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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산

월 보수 330만원(비과세 제외) 근로자의 월 부담액:

국민연금3,300,000 × 4.75% = 156,750원
건강보험3,300,000 × 3.595% = 118,630원
장기요양보험118,630 × 13.14% ≈ 15,580원
고용보험3,300,000 × 0.9% = 29,700원
근로자 부담 합계약 320,660원 (보수의 약 9.7%)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4대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근로자 4.7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근로자 3.595%)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이 월 약 9,000원 늘었습니다.

4대보험은 월급 전체에 부과되나요?

아니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이 있어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회사와 내가 각각 얼마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도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140원입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정산, 산재보험 업종요율, 사업장 규모(고용안정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